근로자 권리 · 노무 정보

· 최저 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 2025년 기준 한국 최저시급은 10,030/시간입니다.

· 주 40시간(보통 하루 8시간 x 주 5일) 근무하는 경우,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환산약은 약 2,096,270 수준이 됩니다. (주휴수당 포함 기준)

·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,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, 근로자에게 1주 1회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이른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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